가정양육수당

대상
어린이집ㆍ유치원(특수학교 포함)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방법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지원액
월령별 10~20만원 지원(월/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개월 10만 원 15만 6천 원 20만 원
36개월 이상~47개월 미만 12만 9천 원 10만 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

부모급여

대상

0~1세 아동(0~23개월)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연령(개월)별 50~100만원 지원(월/인)

(’24년 3월 기준)

지원내용 안내로 구분,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가정양육 시 현금 100만원 현금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보육료) + 현금 46만원 23년생 : 바우처(보육료)
22년생 : 바우처(보육료) + 현금 2만5천원
지원방법
  • 부모급여(현금)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부모급여(보육료) :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