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장사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노인장애인과)
- 개발행위허가 신청 : 도시계획과(토지이용팀)
- 장사시설 설치 허가신청(노인장애인과)
사설묘지 설치가능 지역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외의 지역으로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채종림ㆍ보안림ㆍ국유림 및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한려해상공원구역 등
-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