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 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가구
지원내용
자가가구 수급자에 한해 노후도에 따라 경, 중, 대보수 구분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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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보수범위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 | 세부내역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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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3 |
주거급여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