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 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가구
지원내용
자가가구 수급자에 한해 노후도에 따라 경, 중, 대보수 구분
지원내용 안내표로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보수범위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수선주기 3년 5년 7년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원)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안내표로 구분,세부내역,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세부내역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3
주거급여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