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급여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8%이하 가구
- (일반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 (청년가구) : 19세이상 30세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급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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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원) | 178,000 | 201,000 | 239,000 | 278,000 | 287,000 | 3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