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급여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8%이하 가구
  • (일반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 (청년가구) : 19세이상 30세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급
지원내용 안내표로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지급액(원)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