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19~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1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1년 최대 240만원)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고려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지 급 일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