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미만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사망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 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 반 가 정 위 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보호비 : 300천원/인,월
    • 위로금 : 20천원/세대,월
    • 제수비 : 50천원/세대,연2회
    • 대학진학자금 : 대학 입학시 1,500천원/인, 1회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 보장내용 : 위탁아동 후유장애, 부양자후유장애(부∙모1인), 입원∙통원의료비등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 200천원/인,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