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 지원근거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조례
  • 지원대상 :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지원내용 : 최초 1회 지급(재전입자, 분야별 중복지급 불가)
전입지원금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분야, 지원자격 및 대상, 지원내용 (1인당), 신청기한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지원분야 지원자격 및 대상 지원내용(1인당) 신청기한
전입세대 인센티브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민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전입세대 이사비
대학생 전입장려금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관내 소재 대학생(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
* 재학생만 인정(수료, 휴학, 제적, 졸업생 신청 불가)
* 대학원생 신청 불가
6개월 거주: 20만원
1년 거주: 30만원
해양경찰교육원생 전입장려금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상 거주 해양경찰교육원생
* 재학생만 인정(수료, 휴학, 제적, 졸업생 신청 불가)
6개월 거주: 20만원
8개월 거주: 10만원
전입유도 기관·기업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직원이 있는 기관또는 기업 1인당: 3만원
총액 300만원 이내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대상자의 초본(5년 이상), 위임장
  •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 재학증명서
  • 전입유도 기관·기업 : 사업자등록증, 신청자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입인원 증명서류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입지원금 지급신청

대상자 → 읍면동(관할 주소지)대상자 → 대학교 관련부서

다음

자격확인 및 신청서 제출

읍면동 → 여수시

다음

서류검토 및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여수시 → 대상자

온라인접수

전입지원금 지급신청 (매달 1일 ~ 월말)

대상자 → 여수시장(온라인)

다음

자격확인 요청 (다음달 5일)

여수시 → 읍면동

다음

자격확인 회신 (다음달 10일)

읍면동 → 여수시

다음

지급 (다음달 말)

여수시 → 대상자

담당부서: 인구일자리과 인구정책팀(☎061-65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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