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 지원근거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조례
- 지원대상 :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지원내용 : 최초 1회 지급(재전입자, 분야별 중복지급 불가)
지원분야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내용(1인당) |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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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인센티브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민 |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전입세대 이사비 | |||
대학생 전입장려금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관내 소재 대학생(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 * 재학생만 인정(수료, 휴학, 제적, 졸업생 신청 불가) * 대학원생 신청 불가 |
6개월 거주: 20만원 1년 거주: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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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생 전입장려금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상 거주 해양경찰교육원생 * 재학생만 인정(수료, 휴학, 제적, 졸업생 신청 불가) |
6개월 거주: 20만원 8개월 거주: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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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유도 기관·기업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직원이 있는 기관또는 기업 | 1인당: 3만원 총액 30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대상자의 초본(5년 이상), 위임장
-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 재학증명서
- 전입유도 기관·기업 : 사업자등록증, 신청자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입인원 증명서류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입지원금 지급신청
대상자 → 읍면동(관할 주소지)대상자 → 대학교 관련부서
다음
자격확인 및 신청서 제출
읍면동 → 여수시
다음
서류검토 및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여수시 → 대상자
온라인접수
전입지원금 지급신청 (매달 1일 ~ 월말)
대상자 → 여수시장(온라인)
다음
자격확인 요청 (다음달 5일)
여수시 → 읍면동
다음
자격확인 회신 (다음달 10일)
읍면동 → 여수시
다음
지급 (다음달 말)
여수시 →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