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세미만 영유아
    •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수행

검진주기

  • 8차(생후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확대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통보 된 모든 영유아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 최대 20만원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진단서 발급,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지원 제외

신청절차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보건소)
  •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대상자)
    검사기관 : 여수전남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
  • 발달장애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통보(검사기관⇒보건소)
  • 검사기관에 검사비 지급(보건소)
  • 이외 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시 직접 보건소 청구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1부,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1-659-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