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지원기준
* 도내에 출생신고
-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정
단, 2024년생은 25.12.31.기준 도내 연속 6개월 거주조건 충족 필요
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 시,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합산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둘째아 지원받은 후 셋째아 출생시 가구당 중복 지원가능
쌍태아(둘째아 이상부터)일 경우 1인당 출생순위에 따라 20만원, 50만원 각각 지급
지원금액
- (둘째아)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20만원 지원
- (셋째아 이상)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지원방식
- 농협은행 선불카드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후 농협 여수시지부 방문수령)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예외)2024년, 2025년 출생한 둘째아는 ‘26.12.31.까지 신청 및 사용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카드사용 가맹점 목록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