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지원 및 환아관리
검사비(선별 및 확진)지원
-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신생아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지원내용 :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보건소방문 작성)
- 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 제외)
- 신분증
-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진료)내역서
- 통장사본
- 의사진단서(확진검사비 신청시)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 대상 :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 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검사비, 약제비 250,000원/년 범위 내 지원
- 페닐케톤뇬증, 단풍시럽뇨병, 요소회로대사질환,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환아: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필요량의 50%지원
- 크론병 환아 : 최초 신청시 집중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 이후 1일 1포 지원(진료확인서 제출 필요)
구비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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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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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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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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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