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지원 및 환아관리

검사비(선별 및 확진)지원
  •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신생아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지원내용 :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서류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보건소방문 작성)
  2. 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건강보험증 사본(의료급여증)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 제외)
  5. 신분증
  6.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진료)내역서
  7. 통장사본
  8. 의사진단서(확진검사비 신청시)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 대상 :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 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검사비, 약제비 250,000원/년 범위 내 지원
    • 페닐케톤뇬증, 단풍시럽뇨병, 요소회로대사질환,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환아: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필요량의 50%지원
    • 크론병 환아 : 최초 신청시 집중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 이후 1일 1포 지원(진료확인서 제출 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제출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출 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
  1.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2.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예)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발생
    •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크론병
  1. (최조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1포 초과 지원 필요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병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 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1포 특수 조제분유 필요 개월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1. (최초 신청)진단서 1부
  2. 진료비(약제비 포함)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 약제비 청구시 처방전 첨부/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
  3.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통장사본
공통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