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둘째아 이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셋째아 이상 가구(조제분유 지원불가)
- 사실혼관계 및 조손가족의 경우도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만원) 지원
지원기준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신청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하며 포인트로 지급 건강보험료 자격 변동 시 사전 보건소로 신고하여 서비스 중단 요청
- 주의) 신청 전 출생아 등록(수급자격 등록) 및 국민행복카드(기저기 바우처)등록 완료 후 신청
- 신청일 기준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형제자매 모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
- 보유 시 대상 영아가 차상위 자격을 아직 보유하진 않더라도 지원가능(단, 대상 영아 자격 취득 후 증명서 제출)
카드 바우처 등록방법 : 임신 시 발급 된 진료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 기저귀바우처 사용 신청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지원결정
담당자가 신청인의 보유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자격확인용 구비서류 생략)
예외) 보유자격 미확인 시, 신청인 자격확인용 구비서류 제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안내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가능(영아 부모 신청 원칙)
- 반드시 출생아가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수급자 자격이 되어있어야 함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작성)
- 조제분유 지원신청할 경우, 희귀질환자 면역억제제투여 산모질병 증빙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사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문화가정 또는 부부 등본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