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둘째아 이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셋째아 이상 가구(조제분유 지원불가)
  • 사실혼관계 및 조손가족의 경우도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만원) 지원

지원기준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신청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하며 포인트로 지급 건강보험료 자격 변동 시 사전 보건소로 신고하여 서비스 중단 요청
  • 주의) 신청 전 출생아 등록(수급자격 등록) 및 국민행복카드(기저기 바우처)등록 완료 후 신청
  • 신청일 기준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형제자매 모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
  • 보유 시 대상 영아가 차상위 자격을 아직 보유하진 않더라도 지원가능(단, 대상 영아 자격 취득 후 증명서 제출)

카드 바우처 등록방법 : 임신 시 발급 된 진료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 기저귀바우처 사용 신청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안내표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지원결정

담당자가 신청인의 보유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자격확인용 구비서류 생략)
예외) 보유자격 미확인 시, 신청인 자격확인용 구비서류 제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안내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가능(영아 부모 신청 원칙)
  • 반드시 출생아가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수급자 자격이 되어있어야 함

구비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작성)
  2. 조제분유 지원신청할 경우, 희귀질환자 면역억제제투여 산모질병 증빙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사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다문화가정 또는 부부 등본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