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숙아 란 체중 2.5Kg 미만 및 제태 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일반신생아실 입원시 대상 제외)
  • 선천성이상아란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 예방접종비의 경우 치료목적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 단,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수 없음(선천성이상아 : 최고지급액 500만원)

체중별 지원내용 안내표로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중복지원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구비서류

  1.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2.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미숙아)
  4. 진단서(질병명,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선천성이상아)
  5. 통장사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