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고 안내
업무개요
- 이혼의 성립요건
-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또는 재판이 있을 것
- 신고장소 :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또는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 증명서)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법원에서 확인서 및 판결등본과 간인된 이혼신고서)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는 친권 행사자 지정사항 기재
업무처리 절차
1단계
이혼신고서 접수 (관할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및 판결확정 후)
다음
2단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
다음
3단계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에 이혼사항 통보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신고서 1부
- 협의에 의한 이혼시 협의이혼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3개월이내 신고 (3개월 경과시 효력상실)
- 재판에 의한 이혼시 이혼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1개월이내 신고 (1개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