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의의
출생이란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모든 신분관계발생의 기초가 된다. 또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등록ㆍ공증하게 되므로 친자관계의 증명을 하게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라는 추정을 받는다.
출생 신고 안내
업무개요
- 신고장소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ㆍ읍ㆍ 면사무소에 할 수 있고, 출생자의 출생지에서도 할 수 있다
- 신고서 기재 방법
-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 및 국적)
- 자녀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규칙 정하는 범위 내 인명용 한자)
- 출생일시: 24시간제 (예 : 14시, 22시)
-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 기타 순위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업무처리 절차
1단계
출생신고서 접수(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등록기준지, 신고의무자, 과태료등)
2단계
신고서 기재(출생지 읍ㆍ면ㆍ주민자치센터 →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3단계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사항 통보
4단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부여 통보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번호기재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의사,조산,기타분만참여자.인우보증시에는 보증자 주민증사본첨부)
- 과태료 (법124조)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해태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