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의의

혼인이란 부부로서의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혼인 신고 안내

업무개요
혼인의 성립요건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
  • 혼인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 혼인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을 것 (예 :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금혼친족간의 혼인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신고장소
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
혼인적령

만 18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요함

업무처리 절차

1단계

혼인신고서 접수

다음

2단계

기록(전국 가족관계등록 관서)

다음

3단계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에 혼인사항 통보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신고서 1부
  • 혼인의 당사자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거주하는 외국의 방식에 따라 그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에 신고하여 혼인신고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내에 증서 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