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2021. 10. 19. 시행

주택 안내표로 구분,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거래금액 요 율 한도액 비 고
매 매 교 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거래금액
  • 교환 : 교환대상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
  • 임대차 등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 (월세×100)+보증금
      • 5천만원 미만 : (월세× 70)+보증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비고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오피스텔 안내표로 구분, 상한요율, 요건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상한요율 요건
매매·교환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이하일 것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을 갖출 것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