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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기초로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
7월 1일 기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2024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공시기준일 | 의견제출기간 | 결정 · 공시일 | 이의신청기간 |
---|---|---|---|
2024년 1월 1일 | 3월 19일 ~ 4월 8일 | 2024년 4월 30일 | 4월 30일 ~ 5월 29일 |
2024년 7월 1일 | 9월 2일 ~ 9월 23일 | 2024년 10월 31일 | 10월 31일 ~ 11월 29일 |
법정기간이 지나면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1단계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제출
2단계
접수
3단계
감정평가업자 검증
4단계
여수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단계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