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유의할 사항
부동산 거래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 거래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신원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시거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 확인자료 : 업소에 게시된 중개업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
-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소속)중개사 또는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하고 매수자 ․ 매도자 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계약시에는 반드시 ① 거래계약서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③ 공제증서, ④ 수수료 영수증(계좌입금시는 통장번호․성명확인)등 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중개수수료(실비)는 업소에 게시된 전라남도 요율표를 참고하시고 상한액을 넘는 웃돈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아울러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부동산컨설팅업소에서는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61-659-3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