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추진개요
- 시행기간 : 종료 (2020. 8. 5. ~ 2022. 8. 4. 2년간)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
- 적용대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 지 역 : 농지 및 임야 (건물제외)
- 토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불법건축물 제외)
보증서 신청
- 시장, 읍·면장이 위촉한 부동산 소재지 법정 동리의 보증인 4명과 변호사·법무사 중 1명의 날인을 받아야 함
- 보증인 안내 : 해당 읍면동사무소, 시청 민원지적과 문의
확인서 발급신청
- 접수 장소
- 토지 :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 건물 : 허가민원과 건축물관리팀
- 첨부 서류
- 5명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변호사·법무사 1인 포함)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국유·공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추진 절차
보증서 작성(보증인)
다음
확인서 발급 신청(민원인)
다음
보증 취지 확인(대장소관청)
다음
현장조사(대장소관청)
다음
상속인 통지 및 공고(2개월)(대장소관청)
다음
이의신청 처리(대장소관청)
다음
확인서 발급(대장소관청)
다음
부동산 등기(등기소)
유의사항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보증서 서식 | hwp다운로드 |
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 | hwp다운로드 |
이의신청서 | hwp다운로드 |
이의신청 취하서 서식 | hwp다운로드 |
문의
- 전화번호 : 061-659-3353 / 팩스 : 061-659-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