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추진개요

  • 시행기간 : 종료 (2020. 8. 5. ~ 2022. 8. 4. 2년간)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
  • 적용대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 지 역 : 농지 및 임야 (건물제외)
      • 토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불법건축물 제외)

보증서 신청

  • 시장, 읍·면장이 위촉한 부동산 소재지 법정 동리의 보증인 4명과 변호사·법무사 중 1명의 날인을 받아야 함
    • 보증인 안내 : 해당 읍면동사무소, 시청 민원지적과 문의

확인서 발급신청

  • 접수 장소
    • 토지 :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 건물 : 허가민원과 건축물관리팀
  • 첨부 서류
    • 5명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변호사·법무사 1인 포함)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국유·공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추진 절차

보증서 작성(보증인)

다음

확인서 발급 신청(민원인)

다음

보증 취지 확인(대장소관청)

다음

현장조사(대장소관청)

다음

상속인 통지 및 공고(2개월)(대장소관청)

다음

이의신청 처리(대장소관청)

다음

확인서 발급(대장소관청)

다음

부동산 등기(등기소)

유의사항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보증서 서식 hwp다운로드
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 hwp다운로드
이의신청서 hwp다운로드
이의신청 취하서 서식 hwp다운로드

문의

  • 전화번호 : 061-659-3353 / 팩스 : 061-659-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