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안내
조상땅찾기제도란,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땅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권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토지 소재를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신청장소(전국 시,군,구청)
-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61-659-3367, 3319)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지적민원팀(061-659-5201)
온라인 신청 (처리기간 3일)
- 2008. 1. 1. 이후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가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조회대상자(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