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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비치된「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1년 8월 10일 ~ 8월 30일
  • 장 소 : 시(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안(토지․건물 일체가격)
의견제출
  • 기 간 : 2021년 8월 10일 ~ 8월 30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시(세정과),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우편발송 회신드림.
2021.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21.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ㆍ군ㆍ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 기 간 : 2021년 8월 10일 ∼ 8월 30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 용 : 2021.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공동주택「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의견제출
  • 기 간 : 2021년 8월 10일 ∼ 8월 30일
  • 제출사항 : 2021년 6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1년 9월 3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1년 10월 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 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