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단체 신청 절차 안내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

  •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회의록 또는 결의서)

신청장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61-659-3353)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지적민원팀(061-659-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