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단체 신청 절차 안내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
-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회의록 또는 결의서)
신청장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61-659-3353)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지적민원팀(061-659-5202)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