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조례개정 2019. 3. 14.)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안내표로 시설물, 설치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설물 설치기준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 업무시설(외국공간 및 오피스텔은 제외)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80㎡당 1대
  •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 중 큰 대수 적용
  • 숙박시설
  • 시설면적 120㎡당 1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의 규모별(전용면적) 85㎡ 이하, 주차장 설치기준 1대/1/85㎡
  • 주택의 규모별(전용면적) 85㎡ 초과, 주차장 설치기준 1대/1/70㎡
    • 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이상
  • 골프장
  •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 골프장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정원 100명당 1대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
  •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
  •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근거 법령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위반시 벌칙(주차장법29조, 제3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시까지 1년2회 이행강제금 부과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표로 시설물, 설치기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