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
제1종 |
건축허가 |
30,000 |
18,000 |
10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m²이상 |
식품접객업(유흥 및 단란주점)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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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허가(보전임지 포함) |
면적 10,000m² 이상 |
토지의 형질변경(개발행위, 농지전용) |
면적 3,000m² 이상 |
공장등록 |
공장연면적 2,000m² 이상 |
제2종 |
건축허가 |
22,500 |
12,000 |
5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000m²이상 |
식품접객업(휴게 및 일반음식점) 허가 |
연면적 500m²이상 1,000m²미만 |
산림형질변경허가(보전임지 포함) |
면적 5,000m²이상 1,000m² 미만 |
토지의 형질변경(개발행위, 농지전용) |
면적 2,000m²이상 3,000m²미만 |
공장등록 |
공장연면적 1,500m²이상 2,000m²미만 |
제3종 |
건축허가 |
15,000 |
8,000 |
2층이상 5층미만 또는 500m²이상 1,000m²미만 |
식품접객업(휴게 및 일반음식점) 허가 |
연면적 300m²이상 500m²미만 |
산림형질변경허가(보전임지 포함) |
면적 300m²이상 5,000m²미만 |
토지의 형질변경(개발행위, 농지전용) |
면적 1,000m²이상 2,000m²미만 |
공장등록 |
공장연면적 1,000m² 이상 1,500m² 미만 |
공장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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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
건축허가, 용도 변경개설건축물축조신고 |
10,000 |
6,000 |
1종내지 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식품접객업(휴게 및일반음식점) 허가 |
산림형질변경허가(보점임지 포함) |
토지의형질변경(개발행위, 농지전용) |
공장등록 |
제5종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ㆍ허가 |
5,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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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ㆍ허가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ㆍ허가 |
국민주택채권 |
건축허가 |
3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85m²이상~100m²미만 |
(주거용) |
단독주택 1,3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100m²이상~132m²미만 |
공동주택 1,000원/m²당 |
단독주택 2,4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132m²이상~165m²미만 |
공동주택 2,000원/m²당 |
단독주택 5,0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165m²~231m²미만 |
공동주택 4,000원/m²당 |
10,0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231m²~330m²미만 |
17,0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330m²이상~660m²미만 |
28,000원/m²당 |
주거전용면적 660m²이상 |
건축허가(비주거용) |
4,000원/연면적m²당 |
극장ㆍ영화관ㆍ유흥음식점ㆍ유기장ㆍ사치성욕장건축물 |
1,300원/연면적m²당 |
철근 및 철골조 |
1,000원/연면적m²당 |
연화조 및 석조 |
600원/연면적m²당 |
시멘트벽돌조 및 블록조 |
500원/연면적m²당 |
관광숙박시설 |
건축허가(주거용 + 비주거용) |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 적용한 것과 전체를 비주거용으로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 |
유흥주점 영업허가 |
700,000원 |
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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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허가 |
10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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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 |
70,000원 |
70,000원 |
연면적 33m² 이상에 한함 |
휴게음식점영업 |
100,000원 |
100,000원 |
연면적 33m² 이상에 한함 |
대체조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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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m²당 1,52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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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 |
농지전용허가ㆍ협의 |
농림부고시에의거·산정 |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m²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원/m²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21,900원/m²
- 밭경지 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원/m²
- 기타경지(1234제외농지) : 10,300원/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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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
개발행위허가 |
복구설계 |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방지및 조경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