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별 건축허가 수수료(가설건축물, 공작물 포함)

면적별 건축허가 수수료 안내표로 연면적 합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면적 합계 금액
200m²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백원
200m² 이상 1천 m²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 m² 이상 5천 m² 미만 5만 4천원
5천 m² 이상 1만 m² 미만 10만원
1만 m² 이상 3만 m² 미만 20만원
3만 m² 이상 10만 m² 미만 41만원
10만 m² 이상 30만 m² 미만 81만원
30만 m² 이상 162만원
비고
  1.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대수선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포함되는 층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의 경우에는 벽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한다.
  3.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작물 신청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4. 2개 이상의 행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주요 신고/허가 수수료

주요 신고/허가 수수료 안내표로 구분, 수수료(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수수료(원)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허가 10,000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5,000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허가 10,000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00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10,00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5,000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 5,500 (재교부: 3000)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5,500 (재교부: 3000)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33,800
식품제조가공업신고 28,000
식품운반업신고 28,000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신고 28,000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28,000
식품소분,판매업 28,000
용기,포장류,제조업신고 28,000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신고 28,000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신고 28,000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영업허가 28,000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변경허가 26,500
식품위생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
농지전용허가 3,500m²이하 20,000원
3,500m²이상 20,000에 초과
3,500m²마다 20,000원 가산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