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Permit) 접수 대행서비스

처리절차
  • 여권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와 수수료를 함께 받아 면허시험장에 전달, 발급된 면허증 수령 후 여권과 함께 교부
    • 여권신청시에만 신청서 접수 가능
구비서류
  • [본인신청]
    •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
  • [대리인 신청]
    • 본인신분중(원본), 대리인신분증(원본),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신청장소 및 처리기간
수수료
  • 8,500원(등기 및 이체수수료 별도)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중에서 체납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청 교통기획과(02-1577-112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