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여권조회
여권교부
- 방문수령 : 여권 신청일로부터 4일 ~ 6일(평일 기준) 소요 (한국조폐공사 및 보안운송업체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음)
- 우편수령 : 한국조폐공사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수령 불가 (비용 별도 부담 / 1건당 5,500원)
여권 수령시 지참물
본인 수령
- 성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등) 및 접수증 단,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미성년자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 및 접수증
대리인 교부
구 분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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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 법정 대리인이 수령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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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의) 대리인이 수령 시 | 여권신청을 대리한 사람이 수령 시 |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
여권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사람이 수령시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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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인 사람의 여권 | 여권신청을 대리한 사람이 수령 시 |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
여권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사람이 수령시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유의사항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2 항에 의거 직권 폐기되며,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2020. 12. 21(월)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이 발급됩니다.
국내 신분증으로 여권 사용시 여권정보증명서(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영사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발급 필요
미성년자의 여권교부
- 본인 : 신분증(학생증), 접수증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유의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2항에 의겨 직권폐기되며, 수수료도 반환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