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단방치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강제견인 후 자진처리명령을 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폐차를 실시하고 사건을 수사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 처벌
-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범칙행위 | 범칙금액(단위:만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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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한 경우 | 20 | 20 | 30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제86조제1항 |
자진처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 100 | 100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