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안내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 / 횡단보도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에 한한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 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차종별 |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 |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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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내 | 제32조 제33조 제34조 |
50,000 | 40,000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초과시 | 60,000 | 50,000 |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전 자진 납부할 경우 20% 과태료 감경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5% 가산금 부과 및 매 1개월마다 1.2% 증가산금 부과
견인대행업체 현황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견인차량 | 전화번호 |
---|---|---|---|---|
여천레카 | 여수시 서교동 30 | 정태도 | 3 | 061-642-0108 |
통일레카 | 여수시 신기동 9-15 | 박여정 | 2 | 061-692-0237 |
견인요금표
대상차량 | 견인요금 | |
---|---|---|
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 | 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추가시) | |
2.5톤 미만 | 25,000원 | 1,000원 |
2.5톤이상~6.5톤미만 | 30,000원 | 1,400원 |
6.5톤이상 | 40,000원 | 2,500원 |
주차위반 업무처리도
주차위반 단속 (시청)
시청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차량고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시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시행규칙 제 142조
다음
의견진술 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
-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다음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이의제기 (법규:도로교통법 제160조)
다음
비송사건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
의견진술
-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제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응급환자(수송/치료)확인서 및 차량고장확인서등]
이의신청
-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를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과태료 납부안내
과태료 금액
- 4만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안내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 입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 과태료를 우리시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하시고 전화 연락주시면 수납처리 및 압류해제 처리하여 드립니다.
- 안내전화 : 061-659-4156, 4157
- 무통장 입금 은행계좌 : 가상계좌 입금
- 입금시 차량번호로 입금(ex : 전남 32 나 1234)
압류해제
-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전화 주시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를 즉시 해제해 드립니다. 다만 타·시도 차량은 통상 2~3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압류권자가 해당 자치단체장 이므로 과태료 납부시 팩스를 통한 압류해제 요청으로 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담당직원이 해제 조치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 되오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