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대변자 역할과 민원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투명한 민원행정구현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민원
- 다수 기관(부서)이 협의 처리해야 하는 처리기간 5일이상 복합민원
- 단, 민원업무 대행자가 있거나 민원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지정 생략
-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처리절차가 복잡한 단순민원
- 공장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있는 민원
-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신청한 민원
후견인 지정 대상
전문성을 갖춘 팀장급 공무원 15명 내외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상담 및 안내
- 민원처리상황 수시점검 및 민원서류 협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불가, 반려민원은 그 사유와 배경 및 대안까지 상세히 설명
지정절차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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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택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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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지정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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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지정통보 (처리과,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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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활동 (민원인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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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 통보 (처리과)
민원1회 방문접수창구에 민원후견인 일람표 상시 비치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지적과] TEL: 061-659-3313, FAX: 061-659-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