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거부처분된 민원 등을 심의 · 조정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구성 · 운영
- 위원장 : 행정지원국장
- 당연직 위원 : 민원처리 주무부서장, 민원처리 관계부서장, 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장
- 위촉직 위원 :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외부인사 6명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 조정 대상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 방지 대책
- 인허가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창업 · 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심의
- 기타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여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