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
복합민원을 제출 · 처리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흐름도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 · 운영
민원인에게 민원1회 방문 처리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창구 설치 : 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④번 창구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법령집 등 자료 비치 및 열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