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추진일정

보상추진일정 정보를 나타내며 일정, 추진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일정 추진내용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서 작성
  • 토지대장, 등기부 등 토지공부에 의한 토지의 지목·면적·소유권 등을 확인하고,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조사
  • 건축물·공작물, 과수·입목, 농작물, 영농·영업·축산 손실 등 보상 대상물건의 현황을 조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조사된 내용을 소유자 등이 확인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상 착수
  • 개인별 보상액 산정 통보 후 토지 등의 소유자와 보상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주민설명회, 보상협의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사업이 추진 됩니다

보상업무 절차도

1.사업인정전후 2.토지조서및물건조서작성(보상실태조사실시) 3.보상계획의공고및열람(필요시 보상협의회 협의, 열림 이의 신청) 4.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5.보상액의 산정 6.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협의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후 보상절차 종결) 7.(협의불성립시)사업인정후 수용재결신청 8.수용재결(수용보상금 지급 및 공략 후 수용절차 종결) 9.(재결불복시)이의신청(행정소송) 10.이의재결평가 11.이의신청재결(행정소송)

보상금 수령시 구비서류

보상금 수령시 구비서류를 안내하며 보상대상, 구비서류, 발급관서,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보상대상 구비서류 발급관서 비 고
토지(임야)
  1. 토지(임야)등기부등본 1통
  2. 토지대장 1통
  3. 인감증명서 2통
    • 1통 : 부동산매도용
    • 1통 : 일반용(용도:보상금청구 및 수령용)
  4. 주민등록초본(전 주소가 모두 기재된 것)
  5. 인감도장 지참 (공통)
  6. 예금통장 또는 사본, 신분증 지참 (공통)
  1. 등기소,시청
  2. 시청
  3. 시청,읍면동
  4. 시청,읍면동
  5. 시청,읍면동
  6. 본인
토지,건물은 사권(근저당권,가압류,압류,가처분,지상권등)말소(해지)후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지급
무허가건물 (주택,창고,축사,화장실) 재산세 납세증명서, 전기요금 영수증, 수도요금 영수증, 가스요금 영수증, 대들보 상량 기록 등 시청, 한전 등 관계기관 무허가 건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현지실사 후 적용
건 물
  1. 건물등기부등본 1통
  2. 건축물대장 1통
  3. 인감증명서 2통(용도:보상청구및수령용)
    • 1통: 부동산매도용
    • 1통: 일반용(용도: 보상금청구 및 수령용)
  4. 인감도장 지참 (공통)
  5. 예금통장 또는 사본, 신분증 지참 (공통)
  6. 주민등록초본(전 주소가 모두 기재된 것)
  1. 등기소, 시청
  2. 시청
  3. 시청,읍면동
  4. 본인
  5. 본인
  6. 시청,읍면동
건축물대장 만 있고 등기가 없는 건축물은 등기완료 후 보상금 청구 가능
지장물건
  1.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통 (공통) (용도:보상금청구 및 수령용)
  2. 인감도장(법인 인감) 지참 (공통)
  3. 예금통장 또는 사본, 신분증 지참 (공통)
  1. 시청,읍면동
  2. 본인
  3. 본인
토지소유자와 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인감이 첨부된 확인서 필요
영농보상
  1. 인감증명서 1통(용도: 보상금청구 및 수령용) (공통)
  2. 인감도장 지참 (공통)
  3. 예금통장 또는 사본. 신분증 지참 (공통)
  1. 시청,읍면동
  2. 본인
  3. 본인
토지소유자와 실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인감이 첨부된 확인서 필요
분 묘
  1. 분묘개장 신고필증 1통
  2. 개장 전, 중, 이장 후 사진
  3. 화장의 경우에는 화장신고증 1통
  4. 인감도장 지참 (공통)
  5. 예금통장 또는 사본, 신분증 지참 (공통)
  6. 인감증명서 1통 (공통)
  1. 읍면동
  2. 본인촬영
  3. 화장시설
  4. 시청,읍면동
  5. 시청,읍면동
분묘 보상금은 분묘이전 완료 후 수령
주거비
  1. 주민등록등본(이주 후 신거주지가 기재된 것) 1통
  2. 인감증명서 1통 (공통) (용도: 보상금청구 및 수령용)
  3. 인감도장 지참 (공통)
  4. 예금통장 또는 사본, 신분증 지참 (공통)
  5. 수도(시청), 전기(한전) 단전단수 확인서 1통
  1. 시청,읍면동
  2. 시청,읍면동
  3. 본인
  4. 본인
  5. 해당관공서
단전단수 확인서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 본인 소유분에 대하여 징구 (재산상 불이익 예방)
기 타
  • 종중(문중), 마을공동재산
    • 회의록(결의서),문중등록대장,문중규약(규칙)사본
    • 문중대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문중대표 인감도장 지참
    • 문중대표 예금통장 또는 사본, 신분증 지참
문중작성  
주민설명회, 보상협의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사업이 추진 됩니다.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발급시 매수자 인적사항(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