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요

제도배경
  •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의무화 시행(‘19.11.)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 사업장의 작성‧제출 의무 명시(단, 이행의무는 자율)

저감 대상물질 및 사업장
  • 국내 다량 배출 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하며, 저감량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고려,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배출저감제도 이행절차
  • (작성·제출)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5년 주기로 제출
  • (접수·검토) 저감계획서의 정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화학물질안전원)
  • (계획서공개) 환경부는 배출저감계획서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제공,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공개
    •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공정정보‧제품정보(물질함량, 취급량 등)를 제외한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
  • (이행확인) 사업장이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경부·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감시가 병행되어야 함.
    • 협의체 구성(여수시, 시민사회, 기업, 지역전문가 등)
    • 이행실태 공유, 설명회 등 상시감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자료공개

2020년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여수시) 다운로드
2021년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여수시) 다운로드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여수시) 다운로드
2023년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여수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