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수립 기관
여수시
관련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수립 목적
- 여수시민과 사업장, 관련기관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소통․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정책구현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 사고예방 및 대응대책을 연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개선 투자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향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화학물질 관리정책 추진이 가능함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2019. 3)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수립 최종보고서(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