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조사 목적
- 기업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취급(제조·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고 공개하여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함
연도별 조사대상 현황
조사년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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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업종 | 화학 등 34업종 |
화학 등 34업종 |
화학 등 34업종 |
화학 등 34업종 |
화학 등 34업종 |
화학 등 34업종 |
화학 등 34업종 |
화학 등 33업종 |
화학 등 33업종* |
화학 등 33업종* |
보고물질수 (조사기준) |
242종 (415종) |
233종 (415종) |
228종 (415종) |
226종 (415종) |
226종 (415종) |
228종 (415종) |
226종 (415종) |
228종 (415종) |
229종* (415종) |
228종* (415종) |
공개대상업체수 | 3,159 | 3,268 | 3,435 | 3,524 | 3,634 | 3,732 | 3,798 | 3,768 | 3,858 | 3,803 |
- ‘20년 보고물질수 감소 내역(229종→228종, 1종↓)(취급중단 4종) 1,4-벤조퀴논, 산화 데카브로모디페닐, 펜토에이트, 칼탑(신규취급 3종) 말로노니트릴, 브롬화 메틸, 피리다벤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의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48호)
-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업소로,
- 「조사지침 별표1」의 조사대상 업종(40종)에 해당되고,
- 「조사지침 별표2」의 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제조·사용량 1~10톤 이상인 업체(I그룹 물질(20종)의 경우 1톤 이상, II그룹 물질(395종)의 경우 10톤 이상)
조사결과 분석자료
2019년도 화학물질 취급량 및 배출량(2021년 발표) * 2019년도 화학물질 취급량 및 배출량(여수시 통계)
* 2020년도 화학물질 취급량 및 배출량(2022년 발표) * 2020년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여수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