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이란?

  •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등 헤아릴 수 없으나 이와 같이 1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별표1)에는
    • 1회용컵 · 접시 · 용기(종이 · 금속박 ·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 ·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 · 칫솔
    • 1회용 치약 · 삼푸 · 린스
    • 1회용 봉투 · 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환경부 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를 제외한다.)

규제 대상 사업자

  • 법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 · 목욕장 ·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 ·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한다)에 따른 도 · 소매업(제5호에 따른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규제대상 사업자의 준수할 사항은?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이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체용기사용을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할 1회용품에 대하여는 유상판매제를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려는 정책이다.

준수사항을 안 지키는 경우는?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 이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이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으며 위반 시 이처럼 많은 과태료를 부과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 협조사항

  • 마트나 시장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기
    • 1회용 봉투 사용도 줄이고, 돈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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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 칫솔 등 세면도구 챙겨가기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기
  •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 · 펄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 사용하기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 정착에 동참하기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정보를 나타내며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사용억제
  • 1회용 컵 · 접시 · 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사업장 내 · 외 자판기를 설치하여 셀프 및 사업주가 금전을 제공하여 커피를 제공 할 수 있음
  •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 첩합(라미네이션)된 경우
    ※ 100% 종이로 된 광고지 사용 가능
  • 광고용 스티커, 명함 등 업소 비치 및 배포 안됨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예외사항
  • 혼례 · 회갑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
    • 외부 반출용 도시락용기는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함
    •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 재질의 용기라 하더라도 용기 양면이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되어서는 안됨
    • 물이나 국물만을 담는 경우에 한하여 합성수지나 양면 코팅된 종이 등의 용기 사용이 가능함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제과점등은 식품접객업이면서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도ㆍ소매업 준수사항이 추가 됨
목욕장업
목욕장업 정보를 나타내며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무상제공 금지 1회용 칫솔 · 치약,1회용 면도기, 1회용 샴프 · 린스 카운터 등에"유상제공"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및 목욕료와 별도로 계산 후 지급
식품제조 · 가공업/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
식품제조 · 가공업/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 ㆍ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내 영업장 사용억제 (금지) 1회용합성수지 용기 백화점.대형점 등 이외의 지역에 입지한 업소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 금지
상기 외 영업장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물이나 국물만을 담는 경우 사용 가능
식품제조 · 가공업/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 예외사항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재질의 용기인 경우. 단, 양면을 합성수지로 코팅된 경우는 사용금지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
대규모점포 및 도 · 소매업
대규모점포 및 도 · 소매업 정보를 나타내며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봉투ㆍ쇼핑백
  • 봉투 판매 후 계산서에 별도로 봉투가격 기재 (물건값에 봉투값 포함 및 허위기재시 불인정)
  • 고객이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판매금액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여야 함
제작ㆍ배포억제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코팅)ㆍ첩합(라미네이션)된 경우
    • ※100% 종이로 된 광고지 사용 가능
  • 광고용 스티커, 명함 등 업소 비치 및 배포 안됨
대규모점포 및 도 · 소매업 예외사항
  • 생선 · 정육 ·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농 · 축 · 수산물을 담는 롤 봉투. 단, 수분. 흙 등이 묻어 있어 다른 상품의 훼손을 방지하기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대규모점포 및 도 · 소매업 제외사항
  •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 · 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 · 쇼핑백
  • 망사 ·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 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위 대상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됨(2005.3.10)
기타
기타 정보를 나타내며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테이크아웃점(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사용억제(금지) 1회용 컵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광고대행업,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코팅)ㆍ첩합(라미네이션)된 경우
    ※100% 종이로 된 광고지 사용 가능
  • 광고용 스티커, 명함 등업소 비치 배포 안됨
운동장, 체육관,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기타
  • 테이크아웃점(매장면적별)
    • 150㎡ 미만 :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
    • 150㎡ 이상 :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

1회용품사용규제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품은 자원을 낭비하고 소중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합시다.

1회용품사용규제 사업장 준수사항을 안내하며 대상업소, 준수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업소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1회용(비닐식탁보 · 컵 · 접시 · 용기 · 수저 · 포크 · 나이프 · 나무이쑤시개)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계산대에 비치된 나무이쑤시개도 전분이쑤시개로 사용권장)
목욕장 1회용(면도기 · 칫솔 · 치약 · 샴푸 ·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비치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도 · 소매업소
1회용 봉투 · 쇼핑백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A4규격 또는1ℓ이하의 종이봉투 · 쇼핑백, B5규격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 · 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형태로 제작된 봉투 · 쇼핑백, 이불 ·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는 사용가능)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및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막대풍선 · 방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사업장 합성수지로 도포 · 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 배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