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내부청소실시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汚水(오수)를 정화처리 하는 시설로써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가 있으며,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인근 하천과 바다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의무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실시 요령
- 청소 의무자 : 건물주 및 건물 관리자
- 청소 주기 : 연 1회 이상(연 2회 청소 대상은 별도 통지함)
- 청소 방법 : 해당 지역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의뢰(전화구두)하여 정화조차량으로 정화조내의 슬러지
(오니)를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른 청소수수료 지불
☞ 수거량 확인 : 청소차량 뒤쪽에 부착된 유량계의 눈금 확인 (청소 전·후) - 청소 수수료 : 수거량 1ℓ당 22.07원 → 예) 1톤(㎘) 수거시 22,070원
분뇨수집·운반업체
- 읍면 지역 : 남부위생공사(644-1674), (유)여천위생공사(686-3425)
- 동 지역
- 구·여수시 : (유)여수보건위생공사(642-7820), (유)전남 보건위생공사(643-5588)
- 구·여천시 : (유)여천위생공사(686-3425), (유)한려정화사(686-7226)
주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도 정화조를 폐쇄(철거)하기 전까지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폐쇄신고를 필하고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폐쇄하야야 합니다.
- 문의 및 안내 :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 061-659-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