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만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9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5. 7. 1.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2015. 7. 1.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에 편입되며,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준일(매년 6월30일, 12월 31일)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
- 단, 부과적용기간 중 소유자 변동(명의이전)이 있을 시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계산식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곱하기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곱하기
차령계수(차량노후정도)
곱하기
지역계수(행정구역별)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변동(환경부고시)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구 분 | 부과고지일 | 부과적용기간 | 부과기준일 | 납기일 |
---|---|---|---|---|
1기분 (전년도 하반기분) |
매년 3월 10일 |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
12월31일 | 3월16일~ 3월31일 |
2기분 (당해연도 상반기분) |
매년 9월 10일 |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 |
6월30일 | 9월16일~ 9월30일 |
납부 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위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www.wetax.g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 사이트 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www.giro.or.kr)
- ARS 전화납부(☎061-659-2700)
- 신용카드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자동이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시 기후환경과 방문
- 연납제도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3월 22일까지(1기분 납기마감일 7일전)
- 신청방법 : 시 기후환경과 전화 또는 방문
※ 연납 시 부과금 10% 감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후환경과(☎061-659-3816,381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