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쪽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선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한 제도임
대상사업 및 평가절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7개 분야 76개 사업
- 평가항목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해양환경,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경관, 위생·보건,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등
-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부에 등록된 평가대행업체로 하여금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평가절차는 “평가서작성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평가서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 평가서작성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영 제13조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