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만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9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5. 7. 1.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에 편입되며,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준일(매년 6월30일, 12월 31일)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
    • 단, 부과적용기간 중 소유자 변동(명의이전)이 있을 시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계산식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곱하기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곱하기

차령계수(차량노후정도)

곱하기

지역계수(행정구역별)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변동(환경부고시)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정기부과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부과고지일, 부과적용기간, 부과기준일, 납기일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부과고지일 부과적용기간 부과기준일 납기일
1기분
(전년도 하반기분)
매년 3월 10일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12월31일 3월16일~
3월31일
2기분
(당해연도 상반기분)
매년 9월 10일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
6월30일 9월16일~
9월30일

납부 방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후환경과(☎061-659-3816,381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