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콜센터 - 시군구 연계 상담안내 전화 사회복지 상담·안내는 국번 없이 ☎129 또는 ☎061-659-3682
긴급지원제도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구구성원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
-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소득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학대, 화재로 인한 주거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휴폐업, 실직, 출소자, 노숙인)
긴급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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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원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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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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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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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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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기단위)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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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
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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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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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적정성 판단 기준(2024년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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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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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원) | 241,000 | 152,000 | 130,000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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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8,228천원 | 9,682천원 | 10,714천원 | 11,729천원 | 12,695천원 | 13,618천원 |
지원요청 및 신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
신청 절차
시청 사회복지과(현장확인)
다음
시청 사회복지과(선지원 및 사후조사)
다음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적정성 심의, 지원중단, 비용반환 심의)
다음
사후연계
신청 및 문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061-659-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