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음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처방전)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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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 진료절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 2차(병원, 종합병원)또는 제3차(지정병원)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 일수 초과자는 선택병ㆍ의원을 지정 이용하여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기관 선택 원칙, 선택병의윈 이외의 기관 방문 시에는 선택 병의원에서 발급한 의료 급여의뢰서 필요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