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참여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시행
지자체 직접시행 및 지역자활센터(2개소) 민간위탁 시행
급여 지급 기준
(단위:원)
구 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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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단가 | 57,930 | 50,200 | 27,800 |
실비 | 4,000 | 4,000 | 4,000 |
표준소득액(월) | 1,506,180 | 1,305,200 | 722,800 |
사업시행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읍·면·동 |
사업내용 | 신발 세탁, 그물 제조, 누룽지 제조·판매 등 | 간병, 시설도우미, 스팀세차, 김치 제조·판매 등 | 환경정비 |
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 1일 5시간, 주 5일 |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실비 4,000원 추가 지급
사업참여조건 및 기타 급여
- 주차 및 월차수당
- 주차수당은 주5일이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만 지급
- 월차수당은 만근시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
- 경조사 등 사전승인을 받은 불참, 지각, 조퇴의 경우 주,월차 인정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단순노무인 근로유지형과 자활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종인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이 있음
사업문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659-3681) 담당자 여진화, 지역자활센터(여수,시민),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