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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구구성원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

  •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소득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학대, 화재로 인한 주거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휴폐업, 실직, 출소자, 노숙인)

긴급지원내용

긴급지원 안내표로 종류, 지원내용, 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지원내용 기간
금전·지원 생계지원
  • 생계유지비 지원
3개월
의료지원
  • 각종검사,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 (※ 퇴원 후 지원불가)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제공 또는 이에 해당되는 비용 지원
3개월
교육지원
  • 초·중·고 수업료,입학금등 필요한 비용 지원
1회(분기단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3개월
기타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 전기요금은 최대 50만원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 기타 상담 등
수시

적정성 판단 기준(2024년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안내표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기준
재산기준 안내표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241,000 152,000 130,000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 안내표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천원 9,682천원 10,714천원 11,729천원 12,695천원 13,618천원

지원요청 및 신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

신청 절차

시청 사회복지과(현장확인)

다음

시청 사회복지과(선지원 및 사후조사)

다음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적정성 심의, 지원중단, 비용반환 심의)

다음

사후연계

신청 및 문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061-659-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