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발생시 처리
노숙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우리 시
노숙인 입소시설보호요청서 작성 후 노숙인복지시설(금강원)에 인계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별지2호서식(피구호자 인계서) 작성후 노숙인복지시설(금강원)에 인계
노숙인 시설
시설명 | 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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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원 |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1081 | 김우연 | 686-5580 ~ 1 |
귀가조치
- 지급대상 : 시설입소대상 노숙인 및 무연고 행려자가 아닌 자
- 신청방법 : 시 사회복지과에 신분증 지참 귀가여비 지급 신청 ⇒ 주소, 성명등 확인후 지급
- 조치방법 : 연고지(자) 확인 후 귀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