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 관련 예산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재 난 지 원 금 | 재해구호기금 | 의연금 (상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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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부 담 률 | 금 액 | 부담률 | |||
사망 · 실종자 (1인) | ||||||
세대주 | 20,000 | 10,000 | 국고70%, 지방비30% | 10,000 | ||
세대원 | 10,000 | 5,000 | 〃 | 5,000 | ||
부 상 자 (1인) | ||||||
세대주 | 10,000 | 5,000 | 국고70%, 지방비30% | 5,000 | ||
세대원 | 5,000 | 2,500 | 〃 | 2,500 | ||
생계구호비 (1인/1일) | ||||||
장기구호 (1~2월) | 전파 371 반파 161 |
전파 371 반파 161 |
국고70%, 지방비30% | - | ||
응급구호 (7일간) | 49 | 49 | 100% | - | ||
생계지원 (세대) | 2,000 | 1,000 | 국고70%, 지방비30% (농림축산식품부ㆍ산림청소관) | 1,000 | ||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 면제 | 500~ 1,000 | 500~ 1,000 | 국고70%, 지방비30% (6개월분) (교육부소관) | |||
세입자보조 (세대) | 3,000 | 3,000 | 국고70% ,지방비30% | |||
주택침수 (세대) | 2,000 | 1,000 | 국고70%, 지방비30% (국토교통부소관) | 1,000 | ||
주택파손 (동) | ||||||
전파 · 유실 | 14,000 | 9,000 | 융자 60%, 자부담 10%, 지원 30%(국고70%, 지방비30%)(국토교통부소관) | 5,000 | ||
반 파 | 7,000 | 4,500 | 2,500 | |||
소상공인(세대) | 1,000 | 1,000 | 재해구호기금(100%) | - |